인권위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엄격히 적용해야"

입력 2018-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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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엄격히 적용해야"
"시도 교육청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비율 0.5∼27%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교육분야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원칙적 전환 및 엄격한 예외 인정'이라는 지침에 부합하게 (정규직 전환을) 신중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교육부는 작년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에서 급식·교무·행정·과학·특수·사서 등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 1만2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권위는 "심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지만 지난달 말 기준 교육청별 심의 결과를 보면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가운데 실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결정된 비율은 0.5∼27%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 직종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서 예견됐지만, 교사·강사 외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감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돌봄·건강·안전을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전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기준의 합리성·통일성이 담보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 현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평등하고 공정한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라며 "더는 학교가 사회 양극화와 차별의 불합리성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지 않게 인력 운용 정책을 세우고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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