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망상에 사로잡혀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중국 교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인 교포 김 모(27)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TV를 보고 있던 할아버지(당시 78세)를 부엌에 있는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편집조현병(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던 김 씨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배신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격분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하던 중 흉기가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다른 칼을 가져와 범행을 계속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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