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추진사업에 대해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민간단체나 국내 동포언론 등이 국내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제한되며 국외 동포언론이나 조사·학술 활동을 벌이는 연구단체 등은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중점 지원 분야는 재외동포 권익 신장, 중국동포 및 고려인의 교류 활성화, 국내 거주 동포의 지위 향상과 정체성 제고 사업 등이다. 외국인 대상 다문화 행사, 단순 친목 도모, 단체 운영, 영리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단체현황과 사업계획서 등을 코리안넷((www.korean.net)에 3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넷을 참조하거나 전화(02-3425-0146/0092)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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