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와 합의 성관계는 처벌 불가?…프랑스 논쟁 가열

입력 2018-0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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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와 합의 성관계는 처벌 불가?…프랑스 논쟁 가열
법원, 성폭행 처벌 길 열어놔…'미투' 여파 속 입법 추진 중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프랑스에서 11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많은 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데,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스캔들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퐁투아즈 법원에서는 13일(현지시간) 두 아이의 아버지인 29살 남성이 11살의 소녀와 성관계를 한 일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법령 미비에 따라 이 남성을 성폭행이 아닌 15세 이만 미성년에 대한 성 학대(sexual abuse)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소녀 가족은 성폭행 혐의를 바랐지만, 검찰은 현행법하에 성폭행은 "폭력이나 강제, 위협, 기습"을 동원한 성행위로 규정되는 만큼 성 학대 쪽을 선택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소녀가 성관계에 동의했고 자신이 하는 일을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났고, 소녀는 자발적으로 남성을 따라 아파트로 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남성은 소녀 나이가 15세 이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녀 측은 나이가 어렸고 당황해 저항할 수도 없었다며 법원에 남성의 혐의를 성폭행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보호단체들과 일부 정신과 의사도 피고는 소녀가 "어린아이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프랑스 사회는 어린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남성이 성 학대로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15세 미만에 대한 성폭행으로 결론이 나면 최대 20년 징역형이 될 수 있다.
피고와 원고 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담당 판사는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며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했고, 재판은 연기됐다.
판사 결정에 소녀의 가족 측은 "마침내 성폭행 피해자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며 자신들의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관심을 끈 결과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의 아동 성 학대 규정을 둘러싸고 거센 논쟁이 된 것 중 하나로 아동보호단체들은 관련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합의 후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3~15세 사이에서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법안은 다음 달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30살 남성이 2009년 11살 소녀와 성관계한 유사 사건을 놓고 지난해 11월 "폭력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이 나면서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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