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시술'은 국내에서만 불법…'유죄 인정'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외국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자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자격인정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국인이 대한민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나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에게 마사지하게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자격없이 안마시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나씨는 또 종업원들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성매매 알선), 602만엔(한화 약 68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숨겨 들여온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나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억2969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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