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설 연휴가 포함된 이달 16∼19일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 기간이 겹쳐 어민과 관광객들은 안전사고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대조기에는 일부 해안지역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은 차량 주차에 유의하고 갯바위나 방파제에서의 고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활동 자제를 요청했다.
밀물과 썰물 때의 수위 차가 큰 시기인 만큼 어민들은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하고 선박의 구조물 등이 항포구 육상시설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때 관광객이 연안해역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갯벌이나 해안가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해수 범람으로 항포구나 방파제 등 취약해역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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