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으로 줬다…대선 기부금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 여배우에게 13만 달러(1억4천만 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을 '입막음'하려고 코헨이 2016년 대선 한달 전 스테파니 클리포드(39)라는 전직 여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줬다는 최근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거액 지급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코헨은 그러나 자신의 돈에서 지급된 '개인간 거래'라고 주장했다. 대선자금과는 무관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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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은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자료에서 "트럼프그룹도, '트럼프 대선캠프'도 클리포드와의 거래 주체가 아니다"라며 "두 곳 모두 돈을 지급한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되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헨은 또 "클리포드에게 지급한 것은 합법이다"며 "대선기부금도 아니고, 선거비용으로 돈이 지출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왜 돈을 건넸는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코헨은 NYT에 보낸 것과 비슷한 자료를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코먼코즈'는 코헨의 13만 달러 지급이 편법적인 선거자금 기부라고 주장하면서 FEC에 고발장을 낸 상태다. 이 단체는 이 돈이 트럼프그룹이나 제삼자로부터 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코헨은 "내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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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헨이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를 전달했다면서 "클리포드가 돈을 받고 성관계 사실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가 대선 직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클리포드는 2006년 7월께 미국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인근의 골프토너먼트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포르노 배우 출신으로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클리포드는 2011년 한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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