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건물주의 자체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이 점검할 경우 소방공무원 1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건물주 아들의 자체 점검으로 부실 논란이 있었고, 경남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도 지난 3년간 건축주가 자체 점검했지만, 화재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요식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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