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전기충격 고장내 4억대 교환 판매업자 집행유예

입력 2018-02-18 08:20   수정 2018-02-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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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전기충격 고장내 4억대 교환 판매업자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중고 아이폰에 전기 충격을 가해 자체결함인 것처럼 속여 4억원 상당의 리퍼폰(재생폰) 900여대를 무상교환 받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A(31)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B(31)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C(31)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무상교환을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 이들은 중고폰에 전기충격을 가해 무상교환 대상으로 둔갑시키기로 모의했다.
앞서 아이폰에 가짜 부품을 끼워 넣고 고장 신고를 해 리퍼폰으로 교환, 수십억원을 챙기는 사건이 불거져 애플사의 검수 정책이 강화되자 이 같은 신종 수법을 쓴 것이다.
A 씨 등은 무상수리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대거 사들인 뒤 전기 스파크 장치로 마이크, 이어폰 잭, 스피커 등에 전기충격을 가해 제품 자체결함인 것처럼 조작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그해 8월까지 애플 공인 서비스업체 5곳에 989대의 중고 아이폰 무상교환을 신청해 모두 리퍼폰으로 교환받았다.
이들이 교환받은 리퍼폰 900여대는 시가로 4억5천736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애플사가 아이폰 개통 후 1년 안에 제품 자체결함으로 고장나면 무상으로 리퍼폰을 제공하고 고객 과실로 문제가 생기면 유료로 교환해주는 데 그 판단을 국내 협력업체에 맡기는 점을 악용했다.
A 씨 등은 리퍼폰 개당 10만원가량의 웃돈을 붙여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고객의 경우 보기 드문 마이크, 음량버튼 등의 불량 사유로 무상교환을 신청한 데 대해 애플 공인 서비스업체 수리기사 4명이 조작을 의심하게 되자 이들은 접수 순서나 리퍼폰 교환 등을 앞당겨주는 대가로 대당 2만∼2만5천원씩 모두 26차례에 걸쳐 705만원을 건네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며 "다만 A 씨 등이 자백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1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공인서비스센터 측도 기존 중고폰을 반환받아 재활용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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