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A79C7A1940005C383_P2.jpeg' id='PCM20170226017800887' title='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정부·국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동 입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산단을 지정하고,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말 대표발의했으며 법안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국토부와 국회의 공동입법으로 확인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도 모두 정리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되며, 기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도 하는 산단으로, 현재 총 42곳이 지정돼 있다.
일반 산단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고 전국에 645개가 있다.
지난 대선 때 전국 9개 시·도가 10곳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라북도가 2008년 새만금 산단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돼 9개 공구 중 4개만 착공됐다. 입주 기업도 도레이와 솔베이 등 4곳밖에 없는 등 기업투자도 저조하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해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허용한다.
기업도시와 제주도 등 다른 경쟁 특구의 경우 국내 기업에도 외투 기업과 같이 임대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법은 컨소시엄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문의 '둘'을 '하나 이상'으로 완화했다.
새만금 인근 지역에서 도로와 수도 등 새만금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계획 승인이나 행위 등의 제한, 인허가 의제 등을 새만금법을 준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립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에서 농림식품부의 동의를 받게 한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작년 말 새만금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 이견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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