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4BC96E19CD0000C434_P2.jpeg' id='PCM20150227020400002' title='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다음 달 7일 서울을 시작으로 주요 5개 도시에서 6차례에 걸쳐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 이어 다음 달 13일 부산, 14일 대구, 21일 광주에 이어 4월에는 3일 서울과 5일 울산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지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간 500여 개 회사가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 실수로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며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설명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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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역│참가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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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서울│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행사/교육]-[│
│ 상공회의소 ││행사] │
│ 회원사 ││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02-6050-346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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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행사/교육]-[ │
│││교육안내] │
│││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051-990-7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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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공지/행사]-[ │
│││행사안내] │
│││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222-3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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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공지/행사/교│
│││육]-[교육]│
│││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062-350-5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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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ulsan.korcham.net)-[새소식]-[ │
│││행사교육] │
│││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052-228-3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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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 │서울│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알림마당]-│
│(회계법인 또││[공지사항]│
│ 는 감사반) ││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안내사항 참고│
│││* 문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서비스팀(02-3149-0175) │
│││※ 공인회계사 연수시간(3시간) 인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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