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숙박업 398개 동 확인하고도 묵인…감독 철저 요구

입력 2018-02-14 18:29  

제주 불법 숙박업 398개 동 확인하고도 묵인…감독 철저 요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음을 행정당국이 확인하고도 묵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25일 '농어촌민박·휴양펜션 운영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해 시정 13건, 기관주의 16건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8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수행한 농어촌민박업과 휴양펜션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총 398개 동의 불법 숙박업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지역에서 233개 동(1만8천615㎡), 서귀포시 지역에서 165개 동(1만4천99㎡)이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에 이용됐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제주시의 한 민박은 2004년 주택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2개 동을 건축한 다음 7개 동만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고 나서 관리동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동까지 숙박시설로 활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은 다수의 주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사례도 162곳(제주시 98, 서귀포시 64)에 달했다.
감사위는 또 감사 기간에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97곳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16곳, 서귀포시 31곳 등 47곳에서 체험농장 기준 면적이 미달하는 등의 위반 내용 62건이 확인됐음에도 행정당국이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13곳, 서귀포시 23곳 등 모두 36곳의 휴양펜션이 무단 증축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서귀포시 휴양펜션 4곳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과 농지전용을 한 사실 등은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민박 중 제주시 33곳(2천169㎡)과 서귀포시 13곳(908㎡)에서 애초 허가받은 건축물 용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용, 휴게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모른 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2곳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직접 농어촌민박에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해도 해당 업자에게 개선 명령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농어촌민박이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편법 운영되고 있음에도 행정 당국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애초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행정시장과 해당 사항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서 각 시·도에 농어촌민박업과 휴양펜션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정 감사를 요구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31일 기준 제주지역의 허가된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1천905곳, 서귀포시 1천394곳 등 총 3천299곳이다. 휴양펜션업은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66곳 등 97곳이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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