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세입자에게 반려동물과 살 권리 자동 부여해야"

입력 2018-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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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동당 "세입자에게 반려동물과 살 권리 자동 부여해야"
"젊은층이 반려동물 때문에 집 임대 못하는 건 불공평"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야당인 노동당이 세입자에게 개·고양이등 반려동물을 키울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현지 언론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노동당은 14일(현지시간) 내놓은 동물복지 공약에서 이런 내용의 세입자의 반려동물 권리를 제안했다.
2015년 개정된 소비자권리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예컨대 반려동물의 크기나 초래할 수 있는 손상, 향후 임대계약에 미칠 영향 등 근거들에 비춰 합리적이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반려동물은 함께 살 수 없다는 내용을 아예 임대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제안은 반려동물이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집주인이 보여줄 수 있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이 실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집주인이 입증할 수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슈 헤이먼 노동당 예비내각 환경담당 의원은 치솟은 집값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젊은 층이 임대계약상 완전 금지로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주인들의 거부 탓에 맡기는 반려동물들이 늘고 있다는 유기동물센터들의 전언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국집주인협회 회장 리처드 램버트는 집주인 절반가량은 "눈에 보이는 위험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기를 주저한다"며 "예컨대 뒷마당이 없는 집은 반려동물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이 있는 세입자들은 오랜 기간 지내는 경향이 있는데 집주인으로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낮추기 위해 보증금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는 등대응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이밖에 동물복지 방안으로 푸아그라(거위나 오리 간을 재료로 만든 프랑스요리) 수입 금지, 도축용 동물 수출 중단, 가축을 살찌워 도살하는 행위 금지, 모든 도축장에 CCTV 설치 등을 내놨다.
앞서 영국 환경부는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하고, 펫숍 등에서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동물복지 방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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