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들의 유족 측이 최근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항소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나가시마 야스히사(永嶋靖久) 씨는 "국가가 '제척(除斥) 기간'을 문제 삼지 않고 화해했던 다른 유족들과 이번 원고 간에는 현저한 불공평함이 있다"고 지적한 뒤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통신에 밝혔다.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와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 후 한국에 거주한 이들의 유족들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제소 시 이미 사후 20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1975~1995년 한국에서 숨진 피폭자 31명의 후손 15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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