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책과는 이들은 지난해 7월 도쿄에 있는 가상화폐 교환업자로부터 부여받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 계정(아이디와 패스워드)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은 가상화폐 계좌전매나 거래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경찰 조사 결과 군마(群馬)현 신용금고로에 개설된 건설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 엔(약 3천만 원)이 이 계정으로 불법 송금됐다.
또 같은 계좌에서 별도 가상화폐 계정 2곳으로도 계 500만 엔이 불법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낮은 수수료로 자금을 신속하게 외국에서 인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악용해 범죄 집단이 가상화폐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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