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산 혐의로 징역30년 중 10년 복역한 엘살바도르 여성 석방

입력 2018-02-17 01:09  

고의사산 혐의로 징역30년 중 10년 복역한 엘살바도르 여성 석방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태아를 고의로 사산한 혐의로 30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던 엘살바도르의 30대 여성이 감형돼 풀려났다고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등 현지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대법원은 전날 반 낙태법에 따른 가중 처벌에 관한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8년 2월 3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10년간 복역해온 테오도라 바스케스(35)에 대해 감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의와 공정성 측면에서 바스케스에게 감형을 부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그녀의 석방을 명령했다.
바스케스는 석방 직후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앞으로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성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바스케스가 처음부터 수감되지 말았어야 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일은 고무적"이라면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터무니없는 낙태 관련 법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스케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산살바도르 법원이 바스케스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바스케스는 임신 9개월째인 2007년 7월 직장인 학교에서 사산했다. 그녀는 당시 복통을 느껴 응급구조대에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연락한 뒤 실신했다. 깨어난 뒤 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그녀가 태어난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엘살바도르는 1998년부터 경우를 불문하고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6개국 중 한나라다. 낙태를 돕는 사람도 처벌한다. 낙태하다가 적발되면 통상 8년형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가중 처벌에 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0년형을 선고받는다.
엘살바도르에는 현재 풀려난 바스케스를 제외한 26명의 여성이 반 낙태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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