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12년…"일반 주주 피해"

입력 2018-02-18 12:26  

'씨모텍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12년…"일반 주주 피해"
공범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모씨는 무죄…"범죄 증명 부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져 주목을 받았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건의 주범인 김모(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모(59)씨에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의 사위다.
이후 김씨 등은 보해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끌어와 무선데이터 통신 전문기업이던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김씨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 청약 전인 2010년 2월 씨모텍 주가가 계속 하락해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에 나서기도 했다.
유상증자 성공으로 들어온 돈 중 352억여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 등에 썼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그 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삿돈에서 304억여원을 빼돌리고, 씨모텍이 지고 있던 53억원8천만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드러났다.
이 같은 '돌려막기'식 운영 탓에 이들 회사는 결국 부도·상장 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이 와중에 김씨와 공범인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씨모텍 등이 상장 폐지돼 이들 회사는 물론 일반 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횡령과 배임 피해액이 막대한데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시 총책 격으로 지목된 이씨는 혐의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씨모텍 등의 실질적인 사주였다는 진술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에 기반한 것"이라며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전씨가 씨모텍의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결재 서류 등에서도 그의 관여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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