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해 드릴게요"…신용카드 1초 만에 복제해 무단 사용

입력 2018-02-19 06:54   수정 2018-0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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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해 드릴게요"…신용카드 1초 만에 복제해 무단 사용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AB74BAC5000E1719_P2.jpeg' id='PCM20180219000035887' title=' ' caption='신용카드 복제기(왼쪽)와 A씨가 재배한 대마 화분들(오른쪽)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결제를 위해 손님한테서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사용했으며,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AB59D573000E1329_P2.jpeg' id='PCM20180219000028044' title='신용카드 복제 (PG)' caption='[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합성사진' />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아 마그네틱 결제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의 모든 과정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집 발코니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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