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잡곡 국내산 속여 14억 챙긴 업주 구속돼

입력 2018-02-19 13:46   수정 2018-02-19 15:21

중국산 잡곡 국내산 속여 14억 챙긴 업주 구속돼

충북농관원 원산지 거짓 표시 등 27개 업소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A(6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청주시 서원구에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수 324t, 기장 224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아 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산 잡곡 포장을 뜯어내고 자신이 제작한 국내산 표시 포대에 바꿔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A씨는 "국내산 잡곡은 중국산보다 4∼5배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서 원산지를 속였다"고 진술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농산물을 팔던 A씨는 지난달 30일 집중 단속을 벌이던 특별사법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형 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충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의 원산지 집중 단속을 벌여 A씨 등 27명을 형사 입건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김치(10건)였고, 돼지고기(8건)·소고기(3건)·떡류(3건)가 뒤를 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 유통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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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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