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DB금융투자[016610]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부당노동 행위)로 고소된 사건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DB금융투자지부 측은 작년 3월 29일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사측이 본부장과 지점장을 동원해 직원들과 개별면접을 하는 방식 등으로 직원들의 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며 작년 5월 11일 고 사장 등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부당노동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TKCMR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