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재연장 건의

입력 2018-0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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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재연장 건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어려운 시기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면 사업주·근로자·퇴직자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 지원과 교육훈련이 중단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했다.
상의에 따르면 울산 동구지역 인구는 조선업 침체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크게 감소해 지난해 말에는 17만 명 선이 무너진 16만9천605명을 기록했으며, 그 여파로 내수 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잔량 감소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휴 인력이 5천여 명에 이르고, 협력업체와 자재업체의 경영위기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조선업계 신규 수주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디다"면서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고통이 불가피하므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돼 근로자 고용안정, 퇴직자 생계유지와 재취업 등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조선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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