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화 나서" 상습 방화 조현병 환자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8-0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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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화 나서" 상습 방화 조현병 환자 징역 1년6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등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9일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나 건조물에 불을 붙이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별다른 죄의식도 없어 보여 선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7시께 청주의 한 주차장 내 자재 천막에 불을 지르고, 나흘 뒤에는 아버지에게 혼난 뒤 화풀이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건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가게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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