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상관없이 임기 마쳐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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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장의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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