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재판부 체계' 결정할 위원회 구성…판사회의서 추천

입력 2018-02-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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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재판부 체계' 결정할 위원회 구성…판사회의서 추천
부장·단독·배석 등 직급별 2명씩 위원 추천…투명성 확보 차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재판부 체계를 비롯한 법관들의 사무분담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19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여한 판사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부장판사와 단독 판사,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사무분담 위원을 추천했다.
이들 6명과 함께 통상 법관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민사 1·2 수석부장판사, 형사 수석부장판사 등 총 9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재판부의 증설이나 폐지 등 각 재판부의 분담 체계를 세우고, 사무분담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무적으로 마련된 사무분담 가안을 검토하면서 원칙에 맞는지도 심의한다.
인사가 26일 자인 만큼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사무분담이 마무리돼야 한다.
중앙지법이 이런 방식으로 사무분담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은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과 판사의 가교 구실을 하는 기획법관 후보들도 추천됐다. 총 4명이 추천됐지만 2명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원장은 남은 후보자 중 기획법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민 원장은 안건을 제안한 취지만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회의장을 나갔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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