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마취제 과다사용해 산모 숨지게 한 의사 1심 징역형

입력 2018-02-20 11:34  

수술 중 마취제 과다사용해 산모 숨지게 한 의사 1심 징역형
진료기록 조작도…유족과 합의 등 고려해 징역 9개월에 집유 2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분만 수술 중 과도한 양의 마취제를 써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의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20일 의료법 위반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A씨의 분만 수술을 하다가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초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유가족이 산모의 상태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해 다시 조사가 이뤄졌다.
애초 진료기록에는 산모에게 마취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재조사 결과 A씨 체내에서 치사량 수준의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진료기록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구속된 이후 사망 피해에 대해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판사는 "응급상황에서 순간 판단 착오 등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범과는 다르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 신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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