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환수규정 개선해야…고의적인 검사 방해에 엄정 대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선임은 전적으로 자율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진행 중인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실태점검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지주 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셀프 연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를 추천할 때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 원장은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 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경영진에 책임을 지울 '건전한 조직문화'와 '내부통제'는 최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보상 체계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채용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보다 민간회사 성격이 크므로 우선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금융권의 특성 등을 감안해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 시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수법이 악질적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광범위한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해 중점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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