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박승춘 前보훈처장 "원세훈과 공모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의 외곽단체를 운영하며 야권과 진보 진영을 '종북세력'으로 비판하는 등 불법 정치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측이 "안보교육은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 박승훈 전 보훈처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
이들은 2010년 2월 순수 민간단체를 표방한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한 뒤 안보교육을 명목으로 삼아 우편향적인 정치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국발협은 2013년까지 책자 발간, 안보교육 강연, 언론사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은 국발협 활동에 국정원 예산 55억원 상당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
원 전 원장 측은 "안보교육이 규모상, 절차상으로나 정당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에 적용된)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정치관여죄와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에 해당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툰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발협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처장 측도 "서울에서만 활동해 전국 각 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며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 교육에만 관여했을 뿐이고 원 전 원장과 공모한 적이 없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2대 회장 이모씨 측도 "책자 발간과 강연활동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다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에 다음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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