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에 특혜"…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8-02-20 14:32   수정 2018-02-20 14:37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에 특혜"…헌법소원 추진
<YNAPHOTO path='C0A8CA3D00000151D13E62F900011688_P2.jpeg' id='PCM20151224010700039' title='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에 특혜"…헌법소원 추진'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이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20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부터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규정에서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하고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한 점 ▲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에서 종교인에게만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 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달 중 종교인과 일반 국민을 원고로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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