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공장과 도내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형태는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이다.
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도내 134개 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한다.
또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GM 군산공장과 관련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 세무과에 내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세정과나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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