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지키자' 인권단체 신문에 전면광고

입력 2018-0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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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지키자' 인권단체 신문에 전면광고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 최초로 폐지 위기에 놓인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인권단체가 나섰다.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는 다음 달부터 충남지역 3개 신문사에 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의 인권단체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잇따라 제기했음에도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폐지안을 가결했다"며 "인권을 볼모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트위터리안 모임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문 광고 제작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27일 이전까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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