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통위원 7명 중 5명 임기 만료…이후에 교체 시점 엇갈리도록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금통위원)의 무더기 교체를 막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각각 임명되는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한 차례만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금통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통위원의 임기 종료 시점을 엇갈리게 하는 조치다.
기존 시스템대로라면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반복된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임기 4년)과 작년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임기 3년) 등 5명의 임기가 2020년에 끝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 총재 추천으로 임명된 이일형 위원과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고승범 위원의 후임자는 3년 임기로 임명된다.
그 후에는 외부 출신 금통위원의 임기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4년(연임 가능)으로 설정하므로 교체 시기가 엇갈리는 상태로 유지된다.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외부 출신 금통위원의 임기가 끝난 즉시 후임 금통위원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금통위원 교체 시기가 쏠리지 않도록 했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4년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이며 2014년 5월 임명된 함준호 위원의 임기는 올해 5월까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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