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진상규명 특별법에 강제조사권 반드시 담아야"

입력 2018-0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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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진상규명 특별법에 강제조사권 반드시 담아야"
"핵심 관계자 조사 불응하면 어떡하나…법사위 수정 필요"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일 5·18단체는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강제조사권 보장이 빠졌다"라며 아쉬움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금 법안 내용만으로는 실체적인 진실 접근에 부족함이 있다"라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보장하는 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조사 불응자나 거짓 진술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라며 "오늘 국방위 심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김 상임이사는 "군 당국도 광주시민도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미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18 관련자로 구성된 광주 오월 단체도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에 대해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군 기록조차 상당부문 사라지거나 왜곡됐다는 사실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라며 "핵심 당사자를 강도 높게 조사해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희승 5 ·18 구속부상자회장은 "특별법이 5·18 희생자들 한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제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5건의 법안을 하나로 모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달 26∼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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