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유튜브로 생중계…국민 시청권 보장

입력 2018-02-20 16:31  

대법,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유튜브로 생중계…국민 시청권 보장
다음 달 22일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사건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되는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TV, 페이스북Live 등을 통해서 생중계됐는데,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추가한 것이다.
또 공개변론이 재판 실무에 정착되도록 정례화·활성화하기 위해 변론이 열리는 대법정 안에 자체 녹음 및 촬영 설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안에 대법정에는 카메라 2대가 교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법적 공방과 실질적 논쟁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국민께 공개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재를 함께 체험하고 사법에 대한 주권자의 신뢰와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로 처음 중계될 공개변론 사건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런 행위가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사안인지가 공개변론을 통해 가려진다.
피고인 심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땅을 9천7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A씨로부터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1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미뤄졌다. 그러자 심씨는 B씨로부터 9천500만원을 빌린 뒤, A씨와 계약했던 땅에 B씨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검찰은 땅을 사기로 한 사람에게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씨를 기소했다.
1·2심은 심씨가 배임죄를 범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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