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차량 운전' 윤계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입력 2018-02-20 17:00  

'불법튜닝 차량 운전' 윤계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가수 겸 배우 윤계상(40)씨가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는 이달 12일 윤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씨처럼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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