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제대응 착수…실태조사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용유지지원금 등 우선 배정…평택·통영에 이어 세 번째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신청 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을 이전 1년간 수치와 비교해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피보험자 수 증감률은 양 기간의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5% 포인트 이상 낮아야한다. 또 피보험자 수 감소율은 5% 이상,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은 20% 이상이어야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이전 3년간의 1년 평균치 보다 7% 이상 줄었을 때도 역시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이 같은 조사 내용 외에도 현지 실태 조사를 거친 뒤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최종적으로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군산시는 최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시 고용위기지역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남 통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결정된 사안이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규정을 바꾸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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