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 근로자?…영국 대법원 판결 주목

입력 2018-02-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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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 근로자?…영국 대법원 판결 주목
공유경제 기업 노동자 지위 관련 최종 심리…3∼6개월 내 결정
근로자 지위 인정할 경우 유사기업 수천개에 영향 미칠 듯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 독립된 자영업자일까.
우버와 같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해 영국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돼 전 세계 공유경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및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핌리코 플럼버즈(Pimlico Plumbers)의 종업원 게리 스미스가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스미스는 2005∼2011년 런던의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럼버즈를 위해 일했지만,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 등록 자영업자 신분이었다.
스미스는 심장마비를 겪은 뒤로 회사에 주 5일 근무에서 3일 근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핌리코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핌리코 플럼버즈 브랜드가 붙은 밴 차량을 회수했다.
스미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고를 당한 셈이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스미스가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핌리코는 스미스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누릴 수 없는 많은 수익과 휴가 등이 허용됐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고용 재판소와 항소법원은 잇따라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최소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해줬기 때문에 스미스는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핌리코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시작으로 3∼6개월 내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것은 비단 핌리코 뿐만이 아니라 우버나 온라인 음식배달업체인 딜리버루 등 공유경제 사업체들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우버와 딜리버루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보통 자영업자로 등록돼 있고 일하는 시간도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히사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버 역시 운전자들이 스미스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영국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사한 다른 수천개 기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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