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총기협회 총기소유권 강화 시도, 대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입력 2018-02-2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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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총기협회 총기소유권 강화 시도, 대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연방대법원, 총기규제 위헌 소송 2건 모두 기각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총기소유 옹호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캘리포니아의 총기 관련 규제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2건의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NRA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총기 구매 시 10일의 대기 시간을 두도록 한 것과 총기 이전 수수료의 일부를 신원조회시스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NRA는 실제로 신원조회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짧으며, 또 개인마다 소요 시간이 다른데도 주 정부가 일률적으로 10일 동안 대기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총기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 정부가 19달러의 총기 이전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 중 5달러를 신원조회시스템 관리비로 사용한 것 역시 위헌이자 '용도 외 사용'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캘리포니아는 총기 이전 수수료의 대부분을 범죄와 가정폭력, 정신이상 등의 이유로 총기를 소유해선 안 되는 사람들의 신원을 관리하는 데 사용해 왔다. 이는 2011년 제정된 주법에 근거한 조치로, 연간 관리비는 2천400만 달러(약 258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앞선 항소심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가 공공안전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적합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건의 위헌 소송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2010년 이후 대법원이 총기옹호론자들이 총기소유권을 강화, 확대하기 위해 제기한 모든 위헌 소송을 기각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 메릴랜드 주 정부의 반자동소총(AR-15) 소지 금지, 플로리다 주의 '오픈 캐리'(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는 행위) 금지 등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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