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홀랑 탄 세종시 상가…소방시설 차단 때문

입력 2018-02-21 08:27  

주차장 홀랑 탄 세종시 상가…소방시설 차단 때문
세종소방서 "관련자 2명·관리업체 검찰 송치"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소방서는 건물 내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종시 한 상가건물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건물 시설관리업체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염에 반응하는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해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소방서는 설명했다.
당시 건물 지하주차장서 난 불로 안에 있던 8명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차량 14대와 내부 곳곳을 태우기도 한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다.
이진호 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초기 소화기능을 마비시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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