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연예기획사처럼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창업이 쉬워진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건을 '4년 이상 종사'에서 '2년 이상 종사'로 낮추고 문체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등록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체부는 하위 법령에 교육시설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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