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력 2018-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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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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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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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확대 │ ? 임신 후 12주 이내, │ ? 임신 전 기간 │
│ │임신 36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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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 ? 5일 │ ? 10일 │
│ 확대 │││
├─────────┼────────────┼──────────────┤
│ 육아시간 확대 │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
│ │가진 공무원 │ 공무원 │
│ │ ? 1일 1시간 │ ? 24개월 내 1일 2시간 │
├─────────┼────────────┼──────────────┤
│자녀돌봄휴가 확대 │ ? 입학식, 상담 등 │ ?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
│ │학교 공식행사 │ 등에도 허용 │
│ │ ? 연간 2일│ ? 3자녀 이상 1일 가산 │
├─────────┼────────────┼──────────────┤
│ 권장연가제 확대 │ ? 부처별 자율 │ ? 10일 이상 지정 의무화│
├─────────┼────────────┼──────────────┤
│ 연가사용 촉진제 │ (신설) │ ? 연가사용 촉구시 미사용 연│
│ 도입 ││가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면│
│ ││제 가능 │
├─────────┼────────────┼──────────────┤
│연가저축기간 확대 │ ? 최대 5년│ ? 최대 10년│
├─────────┼────────────┼──────────────┤
│ 초과근무 │ (신설) │ ? 초과근무시간 적립 후 필요│
│ 저축휴가제 도입 ││시 연가로 활용 │
│ ││ ※ 예) 2시간 초과근무 후 │
│ ││다음에 2시간 일찍 퇴근 │
│ │││
└─────────┴────────────┴──────────────┘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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