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04D22024C00022C9C_P2.jpeg' id='PCM20171213000028887' title='신한은행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한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은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뒤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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