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재난안전제품' 평가한다…인증제도 도입

입력 2018-02-21 12:00  

국가가 '재난안전제품' 평가한다…인증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사업자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뒤 인증기준을 마련해 성능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종합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난안전제품은 인증 대상이 표준화되지 않고, 인증 범위가 불명확한 신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인 경우가 많아 심사 대상을 선정한 뒤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사후확정형'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이 결합된 재난안전제품도 인증 대상에 적극 포함해 심사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제품이 한번 인증을 받게 되면 효력이 3년간 유지된다. 유효기간 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경우 수시로 품질검사를 받게 된다.
제품 성능시험·검사비는 신청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인증 신청자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