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현금성 포인트' 받은 대전지역 영양교사들

입력 2018-02-21 11:11   수정 2018-02-21 11:12

'백화점 상품권·현금성 포인트' 받은 대전지역 영양교사들
대형 식품업체가 93개 학교 129명에 전달…많게는 300만원까지
교육청 "총 3천만원 규모…10만원 이상 금품 징계 방침"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지역 93개 학교 129명의 영양(교)사들이 3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의 대가성 금품을 대형 식품업체들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학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10만원 상당 금액 이상을 건네받은 영양(교)사가 25명이고, 금품 수수 액수가 많게는 3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영양(교)사는 징계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2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 회의를 통해 금품 수수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형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일선 학교 금품 제공 혐의를 찾아내 과징금을 물리고, 교육 당국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확인된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다시는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급식 공공조달시스템 활용을 통한 직거래 공급 확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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