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법 준수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에 국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조항도 들어있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 시장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잠식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도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의 외국계 IT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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