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50대가 도피 4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 57분께 공범 3명과 함께 완주군 봉동읍 한 야산에 묻힌 휘발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30m 높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고 송유관에 있던 휘발유 4천500ℓ가 모두 탔다.
당시 주변 고속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은 "큰 불기둥이 하늘을 뒤덮었다"며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송유관 밸브를 잠가 휘발유를 자연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불길을 잡았다.
범행 도중 화상을 입은 A(63)씨는 대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공범 B(61)씨와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상처가 악화해 범행 4주 만인 지난 2일 숨졌다.
최씨는 최근까지 경찰 추적을 피해 도피했으나 지난 19일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그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던 중 불이 붙었다. 범행이 발각될까 봐 동료들과 흩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한 나머지 공범 박모(49)씨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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