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전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교육청은 21일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휴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 조합원의 상근 요구가 들어와 허가했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장관께서 해직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감의 사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저에게 위임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전임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신청을 허가했고, 이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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