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재심 청구

입력 2018-02-21 15:13   수정 2018-02-21 16:08

법무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재심 청구

법사위 업무보고…부마 민주항쟁 등 재심청구 여부 결정
적폐청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 시 적극 상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법무부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먼저 다단계, 유사수신 이외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리와 처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엄정하게 구형을 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 시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달 중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부마 민주항쟁 관련 사건 등을 점검해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 관련해 수사 결과도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며 2월 15일 현재 28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 사범 117명(41.6%) ▲거짓말 선거 37명(13.2%) ▲공무원 선거 개입 4명(1.4%) ▲여론조사 조작 2명(0.7%) ▲기타 121명(43.1%) 등이다.

법무부는 지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 수사팀에 대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권 분산과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 등과 연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그리고 검찰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실·국·본부장 6개 직위 가운데 4개 직위, 3개 과장 직위, 법무실이나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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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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