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70대 농장 컨테이너 숙식에 수년간 임금착취 당해"

입력 2018-02-21 15:28   수정 2018-02-22 14:53

"지체장애 70대 농장 컨테이너 숙식에 수년간 임금착취 당해"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검찰에 농장주 고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체장애가 있는 70대 남성이 부산의 한 농장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일을 했지만 수년간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부산의 한 농장주 A 씨를 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12월 지체장애 4급인 정모(71) 씨를 부산 강서구청을 통해 알게 됐다.
농장 한쪽에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몸을 녹이며 생활하는 정 씨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청에서 장애인 전문기관인 이 기관에 지원을 의뢰한 것이다.

해당 기관은 정 씨와 여러 차례 상담하면서 정씨가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1999년부터 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으로 지정돼 수급비가 들어오는 정 씨의 통장에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정씨가 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의문스러운 지출내용이 있었고 임금이 지급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김태훈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정 씨도 모르는 보험료와 부동산 수수료, 특정 정당의 당비가 지출됐고 수급비도 대부분 인출된 상황이었다"면서 "농장주 A씨가 '정씨가 돈 관리를 못 한다'는 미명하에 기초연금 등 정 씨의 돈 7천여만 원을 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장주 A 씨는 인출한 돈을 정 씨의 생활비로 대부분 썼다고 주장했지만 어불성설"이라면서 "농장주와도 면담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를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A 씨 아버지와의 인연으로 A 씨 농장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 씨가 어린 시절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가 정 씨의 유일한 혈육인 친형은 치매이고 A 씨 아버지도 세상을 뜬 상황이어서 정 씨가 A 씨의 집에 어떻게 함께 살게 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정 씨는 올해 1월 이 기관의 도움으로 컨테이너를 나와 현재는 한 양로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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