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FE2A6BD36000D3E09_P2.jpeg' id='PCM20171122000121038' title='코스닥(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코스닥시장 활성화 후속 조치로 거래소 정관 개정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 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을 신설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대신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간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도 모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더불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에 대한 세부안을 4월까지 거래소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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