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범죄는 '처벌 사각지대' 우려…사업설명 때 녹음하고 계약서 확보해야
금융업·부동산거래 사칭 유사수신도 급증…4월까지 집중단속, 엄정 대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다단계 사기'로 불리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검찰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를 겨냥한 유사수신 사기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사기범이 총 1천294명으로, 2016년 1천85명에 비해 19.2%가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범죄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2017년 3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수신 사기범들은 주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이 2016년 7개월 만에 2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천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370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가짜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돈을 빼앗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인천지검은 피해자 1만8천명으로부터 2천700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사기조직 36명을 적발해 18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국내에 수개의 계열사를 만들어 54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는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며 "수익창출 구조 등 사업설명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서 등 자료를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또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FX마진거래'나 금융컨설팅 등 금융업을 사칭한 유사수신 사기, 부동산 개발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며 "가격 변동성이 큰 거래임에도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유사수신 및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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